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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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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2 No.4 pp.363-388 https://www.doi.org/10.34243/JCAS.12.4.363
A Legal Expression of the Limited Holding Right of Corporate Data Resources
Zhu, FuYong Professor,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Ni, MingJian Master Degree Candidate,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Key Words : Corporate Data Rights,Limited Holding Right in Data Resources,Data Portability,Data Scraping,Three-Tiered Test

Abstract

기업은 합법적으로 가공 및 수집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으나, 현행 법률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 고도로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할 경우 기업과 개인 간의 이익 균형을 이루기 어렵고, 기업 의 데이터에 대한 기존 권리가 분산된 권리 묶음일 경우 기업 데이터 권리 행사에도 불리하 다. 따라서 기업은 합법적 보유 및 데이터 통제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해 제한적 배타성을 지닌 단일 권리, 즉 기업 데이터 자원 제한적 보유권을 행사해야 한다. 보유권의 핵심 권한은 기업이 권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재산 가치 전환을 실현하는 데 있다. 한계성은 개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휴대권'을 통해 재산적 권익을 양도하고 인격적 이 익을 보존함으로써 이익 균형을 실현할 수 있으며, 데이터 거래 자유 보장, 합리적 데이 터 크롤링 및 데이터 독점 방지를 위해 다른 기업의 합리적 데이터 크롤링 행위를 당연 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크롤링 데이터의 행위, 범위 및 활용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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