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2 No.4 pp.363-388
https://www.doi.org/10.34243/JCAS.12.4.363
A Legal Expression of the Limited Holding Right of Corporate Data Resources
Key Words : Corporate Data Rights,Limited Holding Right in Data Resources,Data Portability,Data Scraping,Three-Tiered Test
Abstract
기업은 합법적으로 가공 및 수집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으나, 현행 법률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 고도로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할 경우 기업과 개인 간의 이익 균형을 이루기 어렵고, 기업 의 데이터에 대한 기존 권리가 분산된 권리 묶음일 경우 기업 데이터 권리 행사에도 불리하 다. 따라서 기업은 합법적 보유 및 데이터 통제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해 제한적 배타성을 지닌 단일 권리, 즉 기업 데이터 자원 제한적 보유권을 행사해야 한다. 보유권의 핵심 권한은 기업이 권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재산 가치 전환을 실현하는 데 있다. 한계성은 개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휴대권'을 통해 재산적 권익을 양도하고 인격적 이 익을 보존함으로써 이익 균형을 실현할 수 있으며, 데이터 거래 자유 보장, 합리적 데이 터 크롤링 및 데이터 독점 방지를 위해 다른 기업의 합리적 데이터 크롤링 행위를 당연 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크롤링 데이터의 행위, 범위 및 활용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